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제외대상
-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