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지원내용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축물 설계개요
-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 계통도
- 장비일람표 등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신재생지원사업실
- 전화번호 : 052-920-0765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