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등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
○ 냉장 비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19000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탄소중립기본법(법률 제 18469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정망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24-026호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 전화번호 : 1670-7653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