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최종수정일 2024.02.15.
관련정보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
- 전화번호 : 031-345-2372
신청방법
○ 온라인 : 그린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방문 및 우편 : 관할 시청 환경과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환경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