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 최종수정일 2024.01.1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문의처
- 신재생지원사업실
- 전화번호 : 052-920-0767
신청방법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 융복합지원 :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지원 :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