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음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최종수정일 2024.02.2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상사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너지법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 전화번호 : 1670-765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