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수명 60년 이상 연장 및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부과된 규제 철폐 법 발효
Japan extends life of nuclear reactors beyond 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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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국가에너지믹스(Energy Mix)의 필수 요소로 간주함에 따라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13년도에 도입된 규제를 철폐하고 원자로 수명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이‘25.6.6일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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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도에 따라 운영자 귀책사유가 아닌 법원명령이나 안전심사로 인한 가동중단 기간은 운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60년 이상 운전이 가능해짐
- 이 신규 법은 ‘13년도에 도입된 규칙인 원자로 운전기간을 최대 40년(규제기관 승인 시 60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는 것을 대체함
- ‘74.11월에 가동을 시작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인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Takahama) 원전 1호기는 안전심사 등 이유로 약 12년간 가동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신규 제도에 따라 72년간 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및 탄소감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22년에 원자력 의존도 감축에서 원전 전면 활용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여 ‘23년 해당 법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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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의 60년 이상 운전 연장기간에 대한 평가는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담당할 예정이며 30년 이상 가동된 원전은 최소 10년마다 『장기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NRA Nuclear Regula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NRA는 원자로의 건전성, 시설 콘크리트 상태, 그리고 운영자의 부품 수급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검토할 예정임
- ※ The Mainichi(2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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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도에 따라 운영자 귀책사유가 아닌 법원명령이나 안전심사로 인한 가동중단 기간은 운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60년 이상 운전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