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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재생에너지 지침(RED Ⅲ)』법제화 미이행 EU 회원국에 법적조치 검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재생에너지 지침(RED Ⅲ)』법제화 미이행 EU 회원국에 법적조치 검토
EU to launch legal action over RED III delays: reports
  • (유럽)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재생에너지 지침(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을 법제화하지 않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음
    •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은 EU 차원에서 ‘30년까지 산업용 수소의 42%, ‘35년까지 60%를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RFNBO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로 조달하고, 즉,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그린 수소’를 의미하며, 해당 수소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는 뜻임 수송부문에서 RFNBO 비중을 최소 1%로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음
    • EC의 에너지총국 국장인 루카스 콜린스키(Lukasz Kolinski)는 ‘25.5.21일까지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프랑스‘에너지뉴스(Energy News)’에 따르면 이를 완전히 이행한 국가는 EU 회원국 중 1개국에 불과하며 10개국만이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EC는‘25.2월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의 국내 이행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불가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스웨덴, 네덜란드 총 8개국에 대해 침해 절차 패키지를 발송하여 이행을 촉구했음
      • EC는 2개월 내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안이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로 회부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음
    • 루카스 국장은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RFNBO)』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해당 기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힘
    •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기업은 동일 전력망 구역 내에서 신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며 ‘28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과 수전해장치(Electrolyser) 가동을 시간대 단위 시간이 딱 맞지 않아도 괜찮음로 일치시켜야 하며, 이후에는 시간 단위 오전 10시에 재생에너지 생산 시 오전 10시에 수소 생산해야 됨의 일치가 요구됨
      • 이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막기 위한 규제임
    • H2 View 보도에 따르면 Rely社 CEO는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RFNBO) 기준 재검토가 수소시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Oxccu社 CEO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이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 H2 VIEW(2025.6.11.)
      • https://www.h2-view.com/story/eu-to-launch-legal-action-over-red-iii-delays-reports/2127801.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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