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 원전 계속운전 관련 원자로시설 규제법 개정안 표결 통과
Legislature passes bill extending potential lifespan of nuclea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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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입법원은 ‘25.5.13일 원전 운영사가 기존 40년 운영에 추가 20년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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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주요 야당인 국민당(KMT)과 인민당(TPP)의 의원들은 대만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했음
- 최종투표에서 국민당과 인민당은 찬성 60표로 여당인 민진당(DPP)의 반대 51표를 물리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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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 발효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유효하며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이 신청절차, 필요한 문서 및 안전검토 기준 등을 정함
- 이 법안에서 언급하는 ‘관할 당국’은 원자력위원회(AEC Atomic Energy Council)이며 이 기관은 ‘23.9.27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NSC Nuclear Safety Commission)로 재편됨
- 민진당 의원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우려로 반대했으나 국민당과 인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원전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할 뿐 즉각적인 연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음
- ※ FOCUS TAIWAN(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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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주요 야당인 국민당(KMT)과 인민당(TPP)의 의원들은 대만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제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