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의회 에너지위원회, 2003년 제정된 탈원전법 폐지 가결
Belgium one step closer to abolishing nuclear exit law
-
(벨기에) 벨기에 의회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탈원전법) 폐지를 가결하면서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 추진이 가능해졌음
- ‘03년에 제정된 탈원전법은 벨기에의 여러 원전에 폐쇄 기한을 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난 20년 동안 이 법안은 일부 원전의 가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도엘(Doel) 4호기와 티앙주(Tihange) 3호기는 폐쇄가 예정되었던 ‘25년에서 10년 더 연장되어 운영될 계획임
-
벨기에의 개혁운동(MR Mouvement réformateur, 프랑스어권 자유주의 정당)당과 신플람스연맹(N-VA Nieuw-Vlaamse Alliantie, 네덜란드어권 민족주의 정당)당은 오랫동안 해당 법률의 폐지를 위해 노력했음
- 하지만 녹색당(Groen)과 생태당(Ecolo, 에콜로)으로 구성된 이전의 연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탈원전 법안 폐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새 연방정부에는 녹색당이 포함되지 않아 연방에너지부 마티외 비헤(Mathieu Bihet)(MR)장관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현재 본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음
- 베르트 볼란츠(Bert Wollants, N-VA) 연방하원의원은 법 개정이 되었으나 신규 원전 건설에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 The Brussels Times(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