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홀텍社와 NRC, 연방대법원에 뉴멕시코주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 면허 복원 청원서 제출 Holtec calls for US Supreme Court to reinstate New Mexico licence |
□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社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공동으로 대법원에 뉴멕시코주에 건설될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면허 복원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함
ㅇ ‘23.5월 NRC는 뉴멕시코주 남동부에 HI-STORE 통합 임시 저장시설(CISF)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홀텍社에게 발급한 바 있음
- 그러나 ’24.3월 제5순회항소법원(the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이 면허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했음
- 또한 ‘23.8월 인터림스토리지파트너스(Interim Storage Partners)社는 NRC가 민간 저장시설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허가 무효화 되어 텍사스주 앤드루스 카운티(Andrews County)의 CISF 건설 및 운영이 어려워졌던 사례가 있음
ㅇ 홀텍社는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NRC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면허 발급 및 규제 권한을 명시한 美 연방법의 여러 조항과 분명하게 배치된다고 믿는다”고 말함
※ Wnn(2024.7.8.)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Holtec-calls-for-US-Supreme-Court-to-reinstate-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