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전비 등급 기준 신설 및 등급 표시 의무화
▶ 라벨 디자인 개선 및 전기차 등급 라벨 추가
▶ 신고제도와 관련한 행정절차 정비
√ 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관계법령과 통일
√ 신고확인서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
※ 개정안 시행(2023년 6월 1일) 이전에 신고 완료한 차종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023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