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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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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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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캐시백 신청

함께 에너지 절약하고 캐시백 받아요! 2024년 에너지캐시백 신청 전기 사용량 줄였더니 에머지 캐시백도 받고 전기요금도 줄었다!에너지 절약하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주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1.참여 신청한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 절감 -> 캐시백 지급 2.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 -> 소비절약 의식 제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 1.신청대상: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 *참여제외대상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남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자 -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자료가 없는 자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자 2.신청방법 *온라인신청: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한전고객센터(TEL.123) 문의해 신청경로 문자 수신 -한전ON에 접속 *방문신청 -전국 한전사업소에서 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창 -한전ON 바로가기 https://online.kepco.co.kr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방법 1.적용시기: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예시:검침일이 15일인 경우, 5월분 전기요금 산정 기간은 4월 15일~5월 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5월분 전기 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2.캐시백 지급 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절감률 30% 한도 지급) -절감률 구간:3% 이상~5% 미만(30원/kWh), 5% 이상~10% 미만(60원/kWh), 10% 이상~20% 미만(80원/kWh), 20% 이상~30% 미만(100원/kWh) 3.캐시백 지급 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지급 제외

함께 에너지 절약하고 캐시백 받아요!

2024년 에너지캐시백 신청

전기 사용량 줄였더니 에머지 캐시백도 받고 전기요금도 줄었다!


에너지 절약하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주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1.참여 신청한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 절감 -> 캐시백 지급

2.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 -> 소비절약 의식 제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

1.신청대상: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

*참여제외대상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남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자

-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자료가 없는 자

-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자

2.신청방법

*온라인신청: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한전고객센터(☎123) 문의해 신청경로 문자 수신

-한전ON에 접속

*방문신청

-전국 한전사업소에서 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창

-한전ON 바로가기 https://online.kepco.co.kr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방법

1.적용시기: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 (예시:검침일이 15일인 경우, 5월분 전기요금 산정 기간은 4월 15일~5월 14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5월분 전기 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2.캐시백 지급 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100원 지급(절감률 30% 한도 지급)

-절감률 구간:3% 이상~5% 미만(30원/kWh), 5% 이상~10% 미만(60원/kWh), 10% 이상~20% 미만(80원/kWh), 20% 이상~30% 미만(100원/kWh)

3.캐시백 지급 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지급 제외

출처

한국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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