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
-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고효율설비의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신청
-중소기업확인서발급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참여사업장(소상공인)이 에너지전문기업
(ESCO 수요관리사업자 에너지진단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에너지전문기업은 참여사업장(소상공인)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고효율설비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수행
-
지원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기타 효율향상설비 등 8개 지정품목중 1종 이상의 품목 지원
수열히트펌프 공기열히트펌프온수기
LED조명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 1등급 제품)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냉장냉동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 향후 지원품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공고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총 지원예산 19240000천원
설비설치비의 70% 이내(사업장당 최대 2억원 또는 3천만원한도)
사업장당 금액상한(2억원 또는 3천만원)은 설치설비 품목에 따름
1. 지원액 한도는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2. 설비설치비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고 산정
3. 설비설치비는 설비비와 시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설치할 설비별 견적서(3개 이상 비교) 중 최저가 적용
4. 설비비란 효율향상설비의 순수한 기기비용을 말함
5. 시공비란 기기설치를 위한 공사비 인건비 감리비 등을 말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6. 설비설치비와 별도로 절감량 산정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사업장당 최대 2000천원)
-
신청방법
접수기간
24. 3. 11.(월) ~ 6. 28.(금) 18:00까지 접수 상황
(예산소진)에 따라 접수 기한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sosang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PDF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대표(수행책임자)로 지원신청 등의 행정 수행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사업공고 < 지원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수행 확약 < 사업수행 < 설치결과 현장확인 < 지원금 지급
추진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컨소시엄 < 한국에너지공단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한국에너지공단
일정
24년 2월~6월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