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및 지원대상
제도소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 하는 도시가스 사용고객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장애 1~3급)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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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접수
읍면동/도시가스사
결정통지
도시가스사
요금경감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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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실적
지원금액: 0.9만원/월 ~ 3.6만원/월
1.8만원/월~14.8만원/월 (23.12~24.3월 한시적)
*계층별 월정액 지원, 취사난방용 기준
지원실적(22년말)
126만 가구에 1,63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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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생활안정을 위한
에너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