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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해외 사례

전기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전력산책 제2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해외 사례계시별 요금제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시간대별 계통 부하 수준을 기준으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평균적 원가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도입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력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공급비용을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요를 이전시키기 위한 수요관리 수단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인 주정부 공익사업위원회(CPUC)는 캘리포니아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시별 요금제(TOU)를 표준요금제로 도입하고, 누진제는 선택형으로 제공하고 누진단계는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전력회사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비교 Baseline 계절 전력회사 요금제 요일구분 고려 구분 시간대 누진 E-1 O X X X POGE E-TOU-C 。 O X 경,최대 TOU E-TOU-D X O 최대 누진 Tiered Rate Plon O X X X SCE TOU-D-4-9PM 。 ᄋ O 최저경, 중간, 최대 TOU TOU-D-5-8PM ᄋ O 최저경, 중간, 최대 TOU-D-PRIME X ᄋ O 최저경, 중간, 최대 누진 Standard DR X X X SOGGE TOU-DRI O ᄋ ᄋ 최저경, 최대 TOU-DR2 X 경, 최대 TOU TOU-DR-P 0 ᄋ 최저경, 최대 주1: Baseline 최소요금이 적용되는 전력사용량으로 거주지역난방원계절에따라 결정되며, 거주지역의 수는 전력회사별로 상이 주2: 최대부하수요관리조치 포함한 요금제임. ・주3 Baseline 400% 초과시 요금 인상 자료: 각 전력회사 요금제 현황 참고하여 저자 정리계시별 요금제 사례 #2 캐나다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의 규제기관인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OEB)는 규제요금제의 일환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요금제는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를 모두 관할하며,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요금제 설계의 원칙은 평균 소비자가 부하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전기 요금 수준이 동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요금제 하에서 주택용 요금제는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두 종류로 운용되다가 23년 3월부터 심야 전기요금제가 추가되었고, 소비자는 본의의 소비패턴에 맞춰 3개 요금제 중 선호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비자 : 온타리오주의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해외 사례의 시사점 첫째, 해외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은 수십 년에 걸친 실증사업과 컴토를 신중하게 거친 결과물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계층, 지역, 요금제를 포괄한 검토와 숙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 요건과 경제적 요건이 모두 선결된 후 계시별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물리적 요건은 지능형 전력량 시스템(AMI)의 보급이고 경제적 요건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것 즉, 전체적인 전력공급비용의 감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모두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어, 소비자들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전력회사의 판매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논의 향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가입 대상 등을 달리하는 실증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여 요금제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AMI 보급 속도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 공급 비용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전국 도입 전에 이러한 물리적, 결제적 조건이 어느정도 완비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전기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전력산책 제2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해외 사례


계시별 요금제란?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시간대별 계통 부하 수준을 기준으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평균적 원가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도입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력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공급비용을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여 수요를 이전시키기 위한 수요관리 수단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인 주정부 공익사업위원회(CPUC)는 캘리포니아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시별 요금제(TOU)를 표준요금제로 도입하고, 누진제는 선택형으로 제공하고 누진단계는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전력회사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비교 Baseline 계절 전력회사 요금제 요일구분 고려 구분 시간대 누진 E-1 O X X X POGE E-TOU-C 。 O X 경,최대 TOU E-TOU-D X O 최대 누진 Tiered Rate Plon O X X X SCE TOU-D-4-9PM 。 ᄋ O 최저경, 중간, 최대 TOU TOU-D-5-8PM ᄋ O 최저경, 중간, 최대 TOU-D-PRIME X ᄋ O 최저경, 중간, 최대 누진 Standard DR X X X SOGGE TOU-DRI O ᄋ ᄋ 최저경, 최대 TOU-DR2 X 경, 최대 TOU TOU-DR-P 0 ᄋ 최저경, 최대 주1: Baseline 최소요금이 적용되는 전력사용량으로 거주지역난방원계절에따라 결정되며, 거주지역의 수는 전력회사별로 상이 주2: 최대부하수요관리조치 포함한 요금제임. ・주3 Baseline 400% 초과시 요금 인상 자료: 각 전력회사 요금제 현황 참고하여 저자 정리


계시별 요금제 사례 #2 캐나다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의 규제기관인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OEB)는 규제요금제의 일환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요금제는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를 모두 관할하며,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요금제 설계의 원칙은 평균 소비자가 부하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전기 요금 수준이 동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요금제 하에서 주택용 요금제는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두 종류로 운용되다가 23년 3월부터 심야 전기요금제가 추가되었고, 소비자는 본의의 소비패턴에 맞춰 3개 요금제 중 선호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비자 : 온타리오주의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해외 사례의 시사점 첫째, 해외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은 수십 년에 걸친 실증사업과 컴토를 신중하게 거친 결과물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계층, 지역, 요금제를 포괄한 검토와 숙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물리적 요건과 경제적 요건이 모두 선결된 후 계시별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물리적 요건은 지능형 전력량 시스템(AMI)의 보급이고 경제적 요건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이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것 즉, 전체적인 전력공급비용의 감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모두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어, 소비자들이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전력회사의 판매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논의 향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금제, 가입 대상 등을 달리하는 실증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여 요금제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AMI 보급 속도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 공급 비용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전국 도입 전에 이러한 물리적, 결제적 조건이 어느정도 완비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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