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하게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무려 2배나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는 15.2만원에서 무려 30.4만원으로 2배나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배 더 따뜻한 겨울을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따소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 [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고아해광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상향내역 변경 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 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 후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 12월 29일(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ᅳ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 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2023년 7월1일~ 하절기 요금차감(전기)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국민행복카드 잔액확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 잔액조회 • 콜센터(1600-3190) AI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오늘은 2023년 2배 인상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여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2배 더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