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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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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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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모집(2차)

한국에너지공단 KEA 뉴스 2024.8.1 발행 2024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모집(2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24 중·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의 선도기업을 모집합니다!
KEA 뉴스 2024.8.1 발행 'KEEP+' 이란? Korea Energy Efficiency Project 에너지 효율 대선 잠재량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 효율 혁신(KEEP+)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진단-설비투자-효율 관리'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전 주기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KEEP+' 사업 목적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지원
'KEEP+' 선도기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지원대상 : '23년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KEEP+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200개소 [연간 전기 또는 연료별 300toe가 되는 사용량] 전기(1,311MWh), 휘발류(387.1천L), 경유(332.6천L), B-C유(300.61천L), LNG(294.41천Nm3), LPG(198.02천Nm3) [에너지 사용량 toe 환산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사용량 신고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우측 석유환산톤(toe) 자동 계산기 활용 지원절차: · 사업장 공모(기업-공단) · 선도기업 지정(기업-공단) · 에너지진단 지원(진단기관-기업) · E효율 투자 및 역량강화 지원 - 정부보조, 융자, 교육등(기업-공단·정부) · 사업 성과 확인 및 지원 종료(기업-공단)
'KEEP+' 선도기업 지정 세부 기준 구분 : 필수요건 지정기준 : - 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 - '23년도 기준 에너지 사용량(열,전기,가스 등 포함) 300toe 이상 검토기준 : 적/부 구분 : 우대요건 지정기준 : - 관련 법령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 관련 법령에 따른 뿌리 기업 - KEA 산업진단 보조 사업 참여 기업('23년도 이후) - KEA EnMS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19년도 이후) - KEEP 30 참여 기업 협력사 검토기준 : 항목별 배점(2점) 부여 *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우대 요건별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200개소 지정
'KEEP+' 사업 참여 인센티브 세부 내용 구분 : 에너지 진단 지원 지원대상 - E사용량 3백~2천toe 지원 내용 무상 에너지 진단 지원 및 우수 진단기관 우선 배정 지원 시기 '24.11~ 구분 : 정부 보조사업 우대 [지원분야 : 설비개체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일반),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5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설비개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특화),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3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설비개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3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신재생,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3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신재생,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육복합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1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FEMS,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1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구분 :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자금융자 지원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융자 추천 시 추천 비율 우대 지원시기 : '24.11~ 구분 : 역량강화 지원대상 : 교육지원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온라인 전문 교육 무상 지원 지원대상 : 네트워킹 지원내용 : 업종별 기술교류회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지원 지원대상 : 정보제공 : 정보제공 지원내용 : 국·내외 에너지 정책, 효율화 동향,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KEEP+' 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24.8.1(목) ~ 10.31(목) 18:00까지 (모집 규모 달성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사업 신청(제출처 : keepplus@energy.or.kr) 제출서류 : 사업 신청 필수서류 및 우대 요건별 증빙자료 등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동반성장팀(052-920-0402,0404) KEEP+ 운영 사무국(1660-4229) 놓치지 말고 신청 고고~!!
'KEEP+' 사업 제출 서류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KEEP+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별지 제1호 서실]**활용], [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별지 제2호 서식]**활용], [제출서류: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중소벤처24(www.smes.go.kr)등 발급], [제출서류 : '23년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참여 사업장별 개별 취합·제출] 구분 : 해당 시 제출 [제출서류 : 뿌리 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발급], [제출서류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소부장넷(www.sobujang.net)발급], [제출서류 : 진단 비용 지급 통지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nedms)발급], [제출서류 : KEEP 30 협력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및 KEEP 30 참여 기업에 별도 문의] *KEEP+ 선도기업 지정 우대 요건 중 19년 이후 에너지공단 EnMS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공단 자체 확인) ** 별지서식은 사업공고문 참조

KEA 뉴스 2024.8.1 발행 2024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모집(2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024 중·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의 선도기업을 모집합니다!

KEA 뉴스 2024.8.1 발행
'KEEP+' 이란?
Korea Energy Efficiency Project
에너지 효율 대선 잠재량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에너지 효율 혁신(KEEP+)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진단-설비투자-효율 관리'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전 주기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KEEP+' 사업 목적
산업체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지원

KEEP+' 선도기업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지원대상
'23년도 기준 에너지 사용량이 300toe 이상이면서 KEEP+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200개소

[연간 전기 또는 연료별 300toe가 되는 사용량]
전기(1,311MWh), 휘발류(387.1천L), 경유(332.6천L), B-C유(300.61천L), LNG(294.41천Nm3), LPG(198.02천Nm3)

[에너지 사용량 toe 환산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사용량 신고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우측 석유환산톤(toe) 자동 계산기 활용

지원절차
· 사업장 공모(기업-공단)
· 선도기업 지정(기업-공단)
· 에너지진단 지원(진단기관-기업)
· E효율 투자 및 역량강화 지원 - 정부보조, 융자, 교육등(기업-공단·정부)
· 사업 성과 확인 및 지원 종료(기업-공단)

'KEEP+' 선도기업 지정 세부 기준
[구분] : 필수요건
[지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
- '23년도 기준 에너지 사용량(열,전기,가스 등 포함) 300toe 이상
[검토기준] : 적/부

[구분] : 우대요건
[지정기준]
- 관련 법령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 관련 법령에 따른 뿌리 기업
- KEA 산업진단 보조 사업 참여 기업('23년도 이후)
- KEA EnMS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19년도 이후)
- KEEP 30 참여 기업 협력사
[검토기준] : 항목별 배점(2점) 부여

*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우대 요건별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200개소 지정

KEEP+' 사업 참여 인센티브 세부 내용
[구분] : 에너지 진단 지원
[지원대상]
- E사용량 3백~2천toe
지원 내용 무상 에너지 진단 지원 및 우수 진단기관 우선 배정
[지원 시기] '24.11~

[구분] : 정부 보조사업 우대
[지원분야 : 설비개체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일반),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5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설비개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특화),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3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설비개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3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신재생,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3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신재생,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신재생에너지 육복합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1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지원분야 : FEMS,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명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인센티브 : 선정평가 가점부여(선정우대), 가점 : 1점, 지원시기 : '25년 상반기 사업 공고부터 적용]

[구분] :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자금융자
[지원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융자 추천 시 추천 비율 우대
[지원시기] : '24.11~

[구분] : 역량강화
[지원대상] : 교육지원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온라인 전문 교육 무상 지원
[지원대상] : 네트워킹 지원내용 : 업종별 기술교류회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지원
[지원대상] : 정보제공 : 정보제공 지원내용 : 국·내외 에너지 정책, 효율화 동향,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KEEP+' 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24.8.1(목) ~ 10.31(목) 18:00까지 (모집 규모 달성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사업 신청(제출처 : keepplus@energy.or.kr)
제출서류 : 사업 신청 필수서류 및 우대 요건별 증빙자료 등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동반성장팀(052-920-0402,0404) KEEP+ 운영 사무국(1660-4229)

놓치지 말고 신청 고고~!!

'KEEP+' 사업 제출 서류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KEEP+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별지 제1호 서실]**활용]
[제출서류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별지 제2호 서식]**활용]
[제출서류: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중소벤처24(www.smes.go.kr)등 발급]
[제출서류 : '23년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참여 사업장별 개별 취합·제출]

[구분] : 해당 시 제출
[제출서류 : 뿌리 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발급]
[제출서류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소부장넷(www.sobujang.net)발급]
[제출서류 : 진단 비용 지급 통지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nedms)발급]
[제출서류 : KEEP 30 협력기업 확인서, 제출 서류 양식 / 발급처 등 :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및 KEEP 30 참여 기업에 별도 문의]

*KEEP+ 선도기업 지정 우대 요건 중 19년 이후 에너지공단 EnMS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공단 자체 확인)
** 별지서식은 사업공고문 참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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