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연동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이는 전력산업 발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일 비율을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과 같은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3.7%에서 '24년 7월 1일 전기 사용분부터 3.2%로, '25년 7월 1일 이후는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러한 전력기금 인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경감됩니다. 전력기금의 경우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가정의 전기요금 영향을 미쳐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을 쓰는 기업이나 전기로를 가동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은 대량의 전기를 소비하는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에 따라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국민 여러분의 전기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