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 뉴스
2024.6.03 발행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알려줘,에너지 2024.6.03 발행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01.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02.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03. 장애인 04. 임산부 0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0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방법
요금차감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실물카드
<동절기> 도시가스,등유,LPG,연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배달비 포함)
대상: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를 얻어 신청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됩니다!
*정보가 변동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 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추가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할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반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은 사본 불필요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
지원 금액
하절기
1인세대: 40,700원
1인세대: 58,800원
1인세대: 75,800원
1인세대: 102,000원
동절기
1인세대: 254,500원
1인세대: 348,700원
1인세대: 456,900원
1인세대: 599,300원
총금액
1인세대: 295,200원
1인세대: 407,500원
1인세대: 532,700원
1인세대: 701,300원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 후 정보 변경(재신청)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수
변경가능한 정보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변경가능한 정보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가능한 정보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변경가능한 정보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주소,주거형태,고객번호,
에너지원,공급자,수급자,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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