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간헐성, 이용률 문제와 육상풍력의 소음, 경관 훼손 문제 등에 비하여 해상풍력의 경우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황자원 확보가 유리한 편이며, 먼 바다에서는 육상풍력이 가지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에너지 잠재량(연간발전환산량)은 119 TWh/yr 수준으로 연간 소비전력(546 TWh/yr, 2023년)의 약 21.8%를 해상풍력발전만으로 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요
(한국전력통계, 2023).

[글로벌 해상풍력 현황]
2001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이 전체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의 1%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21년에는 전체 신규 설치 용량의 23%를 차지할 만큼 급속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풍력발전 투자 확대에 따라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향후 5개년(’24~’28년) 풍력발전 신규 설치의 연평균증가율은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연간 해상풍력 설비는 2023년 10.8GW에서 2028년에는 3배로 늘어날 것이며, 2033년까지는 66G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풍력발전설비의 해상 점유율은 오늘날의 9%에서 최소 2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국내 해상풍력 현황]
’23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총 588 TWh이고, 그중 태양광은 33.2TWh( 5.6%), 풍력은 3.4TWh로 발전량 중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상업용 단지 3개소 124.5MW(45기), 실증용 9개소, 34MW(8기)로 국내 전체 풍력발전설비 중 약 8.0%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5년에 추가로 제주도 한림해상풍력 100MW가 준공을 마치고 발전을 하고 있으며, 전남해상풍력 96MW가 시운전 중으로 곧 상업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설비 용량 14.3GW의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풍력 발전량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강점과 약점]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 입지 제약이 덜하고, 대형화가 가능하며 육상풍력 발전에 비해 바람의 질이 우월합니다. 이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고, 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죠.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상풍력 발전에 비해서 설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도 훨씬 적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풍력 발전에 필요한 건설 부품을 운반하는 난이도가 육상풍력에 비하여 훨씬 낮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풍속이 높고, 바람이 균일하기에 육상풍력보다 풍력발전기의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구요. 더불어 주변 지역의 수산업 개발 및 관광 단지화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해상풍력은 어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이 불기피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긍정적이지 않아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합니다.
조류가 비행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풍력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 등이 주변의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죠. 해상풍력 발전의 급속한 팽창은 많은 해양 생물들의 생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서식지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계, 설치 및 운전비용이 육상풍력에 비해서 더 많이 소요되며 발전된 전기를 나르기 위한 전력망 설치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2025년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의 의미]
2025년 2월, 드디어 해상풍력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죠. 그간 해상풍력 사업 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인허가 절차 전반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하였는데요.
계획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효율화 및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통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이 더욱 확대되고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