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분산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2025년 2% 2040년 20%까지 점차 확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수도권 전력자립률 향상,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 최소화]](https://e-policy.or.kr/upload/editor/40dee782-ddb1-4cec-8af8-b766b03f0eaf.jpg)

함께해, 에너지효율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 생태계
분산 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소개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 생태계
분산 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소개
분산에너지란?
지역별 필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한 마디로
내 주변 소규모 에너지!
지역별 필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한 마디로
내 주변 소규모 에너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을 짓는 경우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비(발전기 등)를 설치하는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을 짓는 경우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중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비(발전기 등)를 설치하는 제도
그렇다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상세 규모를 알아볼까요?
01) 면적 100만m² 이상 축구장 150개 수준, 여의도 면적의 약 1/3
02) 전력사용량 20만MWh/y 이상 여의도 00빌딩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10배
01) 면적 100만m² 이상 축구장 150개 수준, 여의도 면적의 약 1/3
02) 전력사용량 20만MWh/y 이상 여의도 00빌딩 연간 전력사용량의 약 10배
그럼 분산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요?
2025년 2% 2040년 20%까지 점차 확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수도권 전력자립률 향상,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 최소화]
사용해야 할까요?
2025년 2% 2040년 20%까지 점차 확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수도권 전력자립률 향상,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 최소화]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분산에너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분산에너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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