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바이오매스발전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은 나무로 만든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기입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시행된 이래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2023년 현재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 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목을 이용해 만든 목재펠릿(목질계 바이오매스) 외에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이하 물질 재활용 가능한 목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몇 가지 부작용을 불러 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자원순환’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들을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으로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연료로 태워 없애는 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역내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임도(林道)등이 잘 갖춰지지 않아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가격이 수입산 목질계 바이오매스보다 비쌉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바이오매스발전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국내 미이용바이오매스보다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 연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은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 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은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바이오매스발전을 보급하고자 공급인증서(REC)와 가중치를 부여하며 바이오매스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발전기나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를 사용하는 발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할 수 있도록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상업운전 하는 발전기도 우리나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목적 실현에 맞게 연착륙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된 미이용 바이오매스 시장도 잘 관리해 중금속이 오염된 목재가 흘러 들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산업통상자원부), 2024. 12. 17. 연합뉴스, 2024. 12. 18. |